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더조은대부는 2010. 4. 22. 피고에게 200만 원을 변제기 2015. 4. 21., 이자 연 48.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주식회사 더조은대부는 2012. 7. 3. 주식회사 에이앤디컬렉션대부에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2012. 7. 9.경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주식회사 에이앤디컬렉션대부는 2014. 11. 21. 원고에게 흡수합병 되었다.
피고는 원리금 변제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3. 10. 22.을 기준으로 남은 원금은 1,950,971원, 이자는 2,469,010원 등 합계 4,419,98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419,981원 및 그 중 1,950,971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대여 당시 주식회사 더조은대부가 이자산정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여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대부거래계약서(갑 제1호증) 하단의 ‘위 계약서 및 대부거래표준약관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라는 물음에 ‘수령함’이라고 자필 기재하고, ‘위 계약서 및 대부거래표준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라는 물음에 ‘들었음’이라고 자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