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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0 2016가단425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18,52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14.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며느리인 B은 2012년 4월경 인천 서구 C건물 1동 2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할 수 없게 되자 원고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다.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주택자금대출로는 분양대금 중 부족한 부분을 모두 납부할 수 없고, 자신의 신용으로는 일반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시어머니인 피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일반자금대출을 추가로 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19. B에게 일반자금대출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일반자금대출’이라 한다)과 주택자금대출 1억 원(이하 ‘이 사건 주택자금대출’이라 하고, 위 두 대출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을 각각 실행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작성된 근보증서(이하 ‘이 사건 근보증서’라고 하고, 이 사건 근보증서에 따른 보증계약을 ‘이 사건 근보증계약’이라 한다)에는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보증채무의 범위’ 부분에 ‘포괄근보증’, ‘근보증한도액’ 부분에 ‘일억사천구백오십만’, ‘근보증 결산기’ 부분에 ‘장래지정형’이라고 각각 직접 손으로 쓴 기재가 있고, 새마을금고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계약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 위 약관과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 채무자의 부채현황, 연체유무 등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에 대하여 ‘수령함’, ‘들었음’, ‘들었음’이라고 각각 직접 손으로 쓴 기재가 있는데, 위 수서된 부분은 피고의 필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근보증서에는 위 각 수서된 부분과 보증인의 성명,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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