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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6 2016나5193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8. 대출중개업체를 통하여 피고의 지인인 B이 원고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이율 연 34.9%로 정하여 대출받기를 원하고 피고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을 받았다.

나. 원고는 B이 채무자로,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각 기재되고 그들의 서명이 기재된 대부거래계약서 및 연대보증계약서(보증한도액 10,792,000원), B 및 피고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 피고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2015. 4. 8.자), 피고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2015. 4. 8.자)를 확인한 후 대출심사를 위해 피고에게 전화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 10. 원고 직원과 통화하면서 원고 직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본인 확인 절차에 협조한 후 원고 직원으로부터 '피고와 B과의 관계, 대부거래계약서 및 연대보증계약서에 피고가 이미 자필 서명한 사실 여부, 피고의 주거 형태, 피고의 직업 등에 관하여 질문을 받고 B과는 동네에 같이 거주하였던 지인이고, 피고는 가족들과 함께 피고 명의로 전세계약된 아파트에 거주하며, 현재 직장은 자동차부품 대리점인 주식회사 대원의 C부에 근무하고, 계약서와 신용정보동의서를 자필작성하고 팩스를 보낸 것이 맞다고 하였으며 계약서 사본 또한 다 교부받았다고 자세히 대답하였고, B에 대한 대출에 대하여 피고에게 연대보증 의사가 있는지를 묻는 것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 10. B에게 800만 원을 대출이율 연 34.9%, 계약만료일을 2020. 4. 10., 상환약정일 매월 10일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마. B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여 오다가 2015. 11. 10. 이후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현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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