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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5고단42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4.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에서, 위 회사의 복리 후생 정책에 따라 직원 주거비 보조금 명목으로 2004. 2.부터 매월 930,000원을 지급 받게 된 직원인 피해자 D에게 “ 회사가 부외자금으로 적립해 둘 금액이 필요하므로, 복리 후생비 중 일부를 나에게 돌려주면 회사에 전달하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는 장부 외 자금으로 적립하기 위하여 직원들에게 복리 후생비 중 일부를 반환하기를 요구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인은 위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4. 2. 12. 경 3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합계 39,68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 G으로부터 2004. 2. 27. 150,000원을 피고 인의 외환은행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합계 22,65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09. 11. 30.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9에 있는 국민은행 무역센터 종합금융센터 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근 보증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1. 은행 여신 거래 기본 약관과 이 계약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 란에 ‘ 수령함’, ‘2. 위 약관과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 란에 ‘ 들었음’, ‘3. 채무자의 부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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