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75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가. 미즈 사랑 대부( 주) 의 대출거래 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0. 8. 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2동 404호에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의 집에서, 컴퓨터 및 볼펜을 이용하여, 미주 사랑 대부( 주) 의 대출거래 계약서 “1. 주요 계약 내용” 란 의 대출한도란에 “3,000,000 원”, 최초이용 액란에 “3,000,000 원”, 계약 일자란에 “2014 년 10월 8일”, 만료일 자란에 “2017 년 10월 8일”, 대출 이율 란에 “34.9%”, 연체 이율 란에 “34.9% ”라고 기재하고, “2. 주요 계약 내용 확인” 란 의 “ 계약서 및 대부거래 표준 약관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 라는 질문에 “ 수령함”, “ 계약서 및 대부거래 표준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들었음”, “ 중개 수수료를 채무 자로부터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까

” 라는 질문에 “ 들었음” 이라고 기재하고, “3. 계약 대출 조건 적용 승인” 란 의 주민등록번호란에 “E”, 고객 명란에 “D ”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D” 이라고 서명하고, “4. 채권 수임 사실 통보 생략” 란 의 고객 명란에 “D ”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F”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미즈 사랑 대부( 주) 의 대출거래 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나. 아 프로 파이낸셜 대부( 주) 의 대출거래 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아프로 파이낸셜 대부( 주) 의 대출거래 계약서 “1. 주요 계약 내용” 란 의 대출한도란에 “3,000,000 원”, 최초이용 액란에 “3,000,000 원”, 계약 일자란에 “2014 년 10월 8일”, 만료일 자란에 “2017 년 10월 8일”, 대출 이율 란에 “34.9%”, 연체 이율 란에 “3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