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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7 2020가단502324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819,772원 및 그 중 100,600,602원에 대하여 2019. 12. 16.부터 2020. 3...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819,772원(= 100,600,602원 219,170원) 및 그 중 100,600,60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12. 16.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송달일인 2020. 3. 4.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은, 원고와 책임경영이행약정서를 작성하였지만 보증약정서만 교부받아 책임경영이행약정서의 계약조항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책임경영이행약정서 하단의 ‘보증약정서와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라는 항목 옆에 ‘수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위 피고의 서명과 날인이 되어있는 사실, ‘위 보증약정서와 이 약정서의 내용에 동의하며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라는 항목 옆에 ‘들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위 피고의 서명과 날인이 되어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주장 사유만으로 위 피고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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