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982』 피고인은 2012. 1.경 성남시 분당구 D빌딩 2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철근을 납품하여 주면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철근대금을 지급하겠다, 공사를 하는 현장의 건축주가 준공이 되면 나에게 공사 대금을 모두 주기로 하였으니 걱정하지 말고 철근을 납품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4~5억 가량의 회사채무가 있었고 건축사업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납품받더라도 이에 대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0.경부터 2012. 3. 22.경까지 합계 8,400만원 상당의 철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971』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바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F'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26.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와 ‘성남시 분당구 H건물 지상 3층, 지하 1층 상가주택(연면적 459.81㎡)’에 대하여 착공예정일 ‘2011. 12.경’, 준공예정일 ‘공사착공일로부터 약 150일’, 공사계약금액 ‘5억 1,0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기성고에 맞추어 피해자로부터 2012. 1. 5.경부터 2012. 6. 5.경까지 사이에 위 금원 중 3억 600만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골조공사가 완성단계에 있다, 앞으로 내,외 단열 공사, 창호공사, 외부 벽체공사, 옥상방수를 시작하기 위하여 하청업체에 공사발주를 하여야 하니, 공사대금 1억원을 선지급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