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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6.18 2020고단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성남시 중원구 C 2층에 본사 사무실을 두고 B 은행점, 단대점, 상대원점, 수진점, 수내점, 안산점, 하남점 등 7개의 직판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성남시 분당구 E에서 F 분당동부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는 2014. 7.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B 수내점에 F 등 유제품을 납품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4.경 위 B 수내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우유를 계속하여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30억 원 상당의 담보대출 채무, 10억 원 상당의 신용대출 채무로 매월 8,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15억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더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다른 곳에서 빌린 돈으로 위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재개발사업으로 B 단대점 등의 매출이 급감하고, 상대원점에 대한 법률상 분쟁으로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는 등 B의 영업수익도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경 5,268,660원 상당의 유제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732,019원 상당의 유제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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