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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24 2012고단240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405]

1. 피고인은 철근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인데, 피해자 한일건설 주식회사, 피해자 대림종합건설 주식회사, 피해자 KCC건설 주식회사들과 원자재 철근을 공급받아, 이를 가공한 다음 피해자들이 지정한 공사장에 납품하여 주기로 하는 철근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원자재 철근을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20.경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C 주식회사 야적장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원자재 철근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충남 연기군 E에 있는 F에서 시가 2,184만 원 상당의 원자재 철근을 판매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억 3,424만 원 상당의 원자재 철근 636톤을 마음대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단2629]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06. 10. 11.경 전북 고창군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I’에서 유한회사 J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비닐하우스 시설용 파이프를 공급해 주면 내가 그 자재를 이용하여 농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주고 비닐하우스 설치비를 받아, 그 즉시 자재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시공한 비닐하우스에 하자가 발생하고, 운영경비가 부족하여 거래처에 약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설치한 비닐하우스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5억 1,000만 원 상당의 채권도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비닐하우스 시설용 파이프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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