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3.06.18 2012고단96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65호』- 피고인 B

1. 2011. 5. 4.자 사기 피고인은 2011. 5. 4.경 안산시 상록구 E 건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영업전무로 근무하던 G에게 “철근을 공급해주면,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전의 공사 자재대금 및 인건비 채무로 약 3,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4. 시가 12,061,195원 상당의 철근 14,367kg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5.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1. 5. 18.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G에게 “철근을 공급해주면,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 약 3,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2011. 5. 18.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984,350원 상당의 철근 7,088kg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67호】- 피고인들

1. 피고인 B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은 토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1. 8.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A과의 사이에 위 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시공하게 하되 피고인은 A으로부터 속칭 면허대여료 명목으로 공사금액의 4%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5.경 광주광역시에 있는 (주)근화건설 사무실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