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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1 2019고정148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리운전’이라는 상호로 대리운전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년 11.경 창원시 성산구 C 일원에 있는 도로 등에 “B 대리운전 D” 이라는 내용의 광고물 전단지 불상의 매수를 걸어 다니면서 손으로 뿌리는 방법으로 광고물의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전단지를 뿌리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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