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723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723』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9.경부터 2014. 6. 16.경까지 성남시 수지구 상현동,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매탄동, 망포동 일대에서 "C, 골프, 헬스 월5만”라는 내용의 광고 현수막 등 194매의 현수막 등을 도로 옆 휀스, 가로등을 설치 및 게시하였다.

『2014고정2724』 D은 용인시 수지구 E건물 8층에 있는 “C”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종업원이다.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ㆍ 장소 및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은 2014. 4.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핫요가 방송댄스 에어로빅, 선착순 30명 한정, DIET, 月4만, F”과 “복싱 크로스핏 5만, 선착순 30명 한정, F”의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 수십 개를 제작하고, 피고인 A은 2014. 4. 일자불상경 녹지지역인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81-6 등 이의동 5개 구역에 있는 가로수, 가로등, 교통신호기 등에 수 십 여개의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광고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는 지역, 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등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각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각 현수막 게시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