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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4 2015고정395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빌딩 30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1. 서울 구로구 오류동 173-7 천왕역 광역환승센터 부근에 있는 가로등 기둥에 위 마사지업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사건으로 위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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