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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고합327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15:45 경 서울 강동구 C 지층 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도 집주인이 제대로 수리를 해 주지 않고 부동산에 항의해도 모른 척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를 생각으로 소지하고 있던

1회 용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방 안에 깔아 놓은 이불에 불을 붙였으나, 불을 보고 겁이 나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자신의 처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현주 건조물에 방화하려 다 겁이 나 진화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26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중지 미수)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권고 형의 범위 미 수범이어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큰 범죄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불을 지른 후 스스로 불을 끈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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