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02 2016고합21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8. 9:50 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101동 607호에서 전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모욕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자살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몸에 휴지를 두르고 그 휴지에 불을 붙이면 불길이 피고인의 옷 및 아파트 안에 있던 물건들에 옮겨 붙어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소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몸에 휴지를 두른 후 소지한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아파트 현관문 앞에 쌓아 둔 옷가지 위에 옮겨 붙게 하였으나, 현장에 출동해 대기 중인 경찰관 등이 옷가지에 붙은 불을 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112 출동 관련), 수사보고( 화재 진압관련),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 출동한 경찰관 및 소방관 당시 상황 전화 청취)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74 조,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미 수범)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파트 내에서 몸에 휴지를 두르고 소지한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현관문 앞에 쌓아 둔 옷가지 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