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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11 2017노481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1, 2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1, 2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판시 1, 2 죄: 징역 6월, 판시 3 죄: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 판시 1, 2 죄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은 각 374만 원( 횡령), 250만 원( 사기 )으로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은 원심에서 횡령 범행의 피해자 E과 합의하였다.

또 한 이 사건 범죄는 2015. 11. 2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원심 판시 3 죄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소나무 매수 희망자를 찾아 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제 3자에게 소나무를 굴 취하여 가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절취한 소나무의 가액이 1,6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가 전보되지 못하였다.

나 아가 피고인은 사기, 횡령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더 이상 선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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