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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3 2016노174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제 4 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AA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한 적이 있을 뿐, 그 형인 X를 원심 판시와 같이 기망하여 그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량( 판시 제 1 내지 3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제 4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AA, X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A이 아닌 X에게 원심 판시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사기 또는 횡령 범죄로 여러 차례 중한 처벌을 받았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에 해당하는 점, 판시 제 1 내지 3 죄의 경우, 사기 범행을 위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인적 신뢰관계에 있는 친구 또는 연인을 배신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거액이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판시 제 4 죄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각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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