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노2875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원심 판시 제 2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원심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 A의 원심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는 벌금 300만 원, 원심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는 징역 6월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각 선 고하였는바, 피고인 A는 원심 판시 제 2 죄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제 2 죄에 대한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 판시 제 2 죄에 대한 피고인 A 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같이 살펴본다.

이 사건 횡령 범행은 피고인 A가 피해자 L 과의 공유재산인 1억 원 상당의 게임기 40대를 자신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은 게임기 40대 중 피해자 지분인 10대 부분 가액인 2500만 원 상당에 한정되는데 다가, 피해가 현실화되지도 않았으며, 이 사건 횡령 범행 후 양도 담보권 자인 O가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4000만 원 중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에 근접하는 23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변제 받고 나머지 미 변제 부분은 토지를 담보로 제공받았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사기 고소를 취소한 점 등에 비추어 게임기에 대한 양도 담보는 사실상 해제되는 등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게임기는 피고인이 현재 관리하고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게임기 10대를 반환할 의사를 밝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