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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08 2017노60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09년 상습 도박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이후 도박자금을 마련하거나 도박 빚을 갚기 위하여 절도, 사기, 횡령 등의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도박을 끊을 것을 다짐하면서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 관대한 처분을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더 이상 피고인을 선처하기 어렵다.

피해액이 변제되지 않은 점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미 수령 급여를 공제하면 실제 피해액은 줄어든다고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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