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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6 2016노1908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2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 1, 2의 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판시 제 1, 2 죄 : 징역 4월, 판시 제 3, 4 죄 : 징역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 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제 1, 2 죄 피해자 D의 상속인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보면, 판시 1, 2 죄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 판시 제 3, 4의 죄에 대한 원심의 형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H과 합의하였으나 원심에서 이미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횡령 및 편취금액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제 3, 4 죄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중 원심 판시 제 1, 2 죄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2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의 항소 중 원심 판시 제 3, 4 죄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 2 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각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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