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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나247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C 에스엠5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2014. 5. 24. 14: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동대문구청 사거리에서 신답철교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청계천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피고 차량과 서로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충돌한 부위는 원고 차량의 좌측면과 피고 차량의 우측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이지 아니하고 원고 차량이 지나갈 정도의 공간을 비워둔 채 우회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의하여 야기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그러던 중 피고 차량이 우회전하기 위하여 서서히 감속하자,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의 오른쪽으로 진입한 사실, 피고 차량이 우회전을 시작하는 순간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서로 부딪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운전자는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하고(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 참조),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하는 점(같은 법 제21조 제1항 참조)에 비추어 보면,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원고가 피고 차량의 오른편 도로 가장자리로 진입하여 올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거나 이를 미리 예상하여 대비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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