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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07 2018나5900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6. 26. 08:4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에서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해 직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었다.

피고 차량은 위 도로 2차로에서 원고 차량 앞으로 진입하던 도중, 신호가 바뀌어 막 진행하려고 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과 피고 차량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7. 31.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77,600원을 지급하였다

(자기부담금 200,000원 제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 원고는,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차선을 변경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차량 운전자는 위 의무에 위반하여 원고 차량의 우측으로부터 원고 차량을 앞지르려고 한 점, 각 차량의 충돌 부위에 비추어 원고 차량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피고 차량과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차량과 원고 차량에 발생한 흠집이 경미하므로 원고 차량이나 피고 차량의 진행 속도가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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