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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4나6411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그랜저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랭글러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3. 11. 9. 11:37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농협은행 강북중앙지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쌍문교 방면에서 강북구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고 차량과 접촉하여 좌측 뒤 펜더 부분이 손괴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2. 13. 원고 차량의 수리비 185,1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차량은 3차로 중 3차로를, 피고 차량은 3차로 중 2차로를 각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3차로 전방에 소방차가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원고 차량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기 시작한 사실, 원고 차량이 차로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차량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면서, 원고 차량은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걸쳐 있는 채로 정지하였고, 피고 차량은 그 뒤쪽 2차로에 정지한 사실, 신호가 청색으로 변경되자 피고 차량은 그대로 진행하여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원고 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을 제3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뒤집고 원고 차량이 진행하면서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의 원고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던 중 신호에 따라 정지하여 있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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