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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나7727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11. 23. 16:28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3가 조선호텔 앞 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시청광장앞 방면에서 한국은행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 앞에서 잠시 정차하였다가, 진행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하였다.

다. 시청광장앞 방면에서 한국은행 방면으로 진입하는 3차로는 우회전 금지표시가 되어 있는 직진 차선이었고, 교차로에서 한국은행 방면으로 진출하는 도로는 시청광장앞 방면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선보다 차선이 1개 줄어 원고 차량과 같이 3차로를 따라 시청광장앞 방면에서 교차로를 통과하여 한국은행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은 교차로 내에서 진행방향 좌측으로 위치를 이동하여 맞은 편 가장 우측 차선으로 진입하여야 하였다. 라.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과 같은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위 교차로 앞에서 잠시 정차한 후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의 우측 측면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16. 11. 25. 574,77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교차로 내에서 진행방향 좌측으로 이동해야 하는 원고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려 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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