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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4 2018나272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택시 회사이고, 피고는 D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1. 28. 10:12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부근 제2경인고속도로 삼성산터널 입구에서 시속 105km 정도의 속도로 1차로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2차로에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갑자기 원고 차량의 앞을 막으면서 1차로로 들어왔고(당시 피고 차량의 오른쪽 뒤 바퀴 부분이 2차로까지 걸쳐 있는 상태였다), 이에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3차로로 피하면서 3차로로 주행해 오던 E 차량과 원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2. 1.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587,530원을 지급하였고, 2일의 수리기간 동안 88,840원의 휴차 손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 비율 도로교통법 제21조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하고(제1항), 서행하거나 정지한 차를 앞지르는 경우에는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으며(제2항),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

(제3항).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차량은 당시 서행하거나 정지한 차량이 아님에도 피고 차량은 위 규정을 위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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