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2. 22. 00:40 경부터 01:06 경 사이에 화성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SM5 승용 차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원, 시가 30,000원 상당의 블랙 박스 메모리카드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퓨마 트레이닝 복 상의 1점, 시가 10,000원 상당의 앞 유리 와이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SM3 승용 차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십자 드라이버로 위 승용차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남성용 검정색 코트 1점, 남성용 장갑 1켤레, 남성용 검정색 점퍼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인 I 스타 렉스 승합차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십자 드라이버로 위 승용차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차량용 블랙 박스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도시바 외장 하드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네비게이션 메모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현장사진, CCTV 캡 쳐 사진
1. 압수된 드라이버( 십자) 1개( 증 제 4호) 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