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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21 2013고단12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면장갑(증 제4호), 십자 드라이버(증 제5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11.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4. 1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1. 6.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03.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03. 8.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12.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4. 13. 15:00경부터 같은 달 23. 11:00경 사이에 구리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1층 출입문을 열고 계단으로 올라 가 그 곳에 있던 호미로 그 집 유리창을 깨뜨리고 침입하여 훔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4. 17. 11:00경 구리시 E건물 203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그 집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장롱 등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Louis Vuitton)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COACH) 1개, 일만원권 61매를 가지고 갔다.

다. 피고인은 2013. 4. 22. 12:00경 구리시 G빌라 202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그 곳 1층 주차장에 놓여있던 손수레를 밟고 베란다로 올라 가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그 집 유리창을 깨뜨리고 침입하여, 그 곳 장롱 등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0,000원 상당의 14K 백금반지 1개, 시가불상의 14K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갔다. 라.

피고인은 2013. 4. 22. 11:00경 구리시 I 101호에 있는 피해자 J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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