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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3 2018고단23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고시원에 거주하면서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생활을 하던 중 일자리도 찾지 못하고, 생활비가 없어 위 고시원 월세가 약 100만 원 연체되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무작정 절도 범행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1. 절도

가. 2018. 9.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9. 16:00 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9길 24에 있는 영국 대사관 공영 주차장 내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혼다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문 안쪽 손잡이에 놓여 있던 위 승용차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4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및 그 승용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9 휴대전화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선 5~6 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송풍기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수공구 3~4 개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 4 장( 하나카드 2 장, NH 농협카드 1 장, 시티은행카드 1 장) 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8. 9.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0. 15:30 경 고양 시 G에 있는 ‘H 어린이집’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I의 J BMW520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쪽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와 그 안에 보관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명의 SC 제일은행 카드 1 장, 롯데 카드 1 장, 현대카드 2 장, ‘H 어린이집’ 명의 KB 카드 1 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0. 16:01 경 고양 시 덕양구 K에 있는 L 주유소 내에서,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승용차에 85,000원 상당의 주유를 하면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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