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절단기 1개( 증 제 1호), 십자 드라이버 1개( 증 제 2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4. 3. 4.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년 절도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부산시 사상구 농산물시장로 9번 길 11에 있는 농산물도 매시장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차에 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불상의 하나은행, 부산은행 통장 각 1개 및 자동차 스마트 키, 시가 5만원 상당의 지갑 2개, 상품권 10만 원권 1매, 현금 5만원 등 시가 합계 25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년 주거 침입 및 절도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5. 11. 15. 14:00 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휴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해 대문 자물쇠를 파손하고 들어가 그 곳 창문의 창문틀을 자물쇠로 절단하여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침입하여 그곳 안방 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해병 수첩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6년 주거 침입 및 절도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4. 2. 14:00 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휴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해 대문 자물쇠를 파손하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ㆍ장소에 전항과 같이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부산은행 카드, 신분증, 현금 1만 원권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만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남성용 닥스 지갑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등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