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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10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들 B과 각 1/2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남양주시 C 대 206m² 및 지상건물(2층 및 3층은 원룸 6개로 구성되어 있고, 각 호실별로 가스계량기 및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음)의 매도인이고, 피해자 D는 위 토지 및 지상건물의 매수인이다.

피고인은 2017. 5. 2.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원룸 임대사업을 영위하려는 피해자와 위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지상건물의 테라스와 화장실 부분만 불법으로 확장해 놓았고, 그것만 불법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위 지상건물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지상건물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되어 있을 뿐이어서 위 지상건물 내에 주거용 원룸을 설치할 수 없었으며 주차시설 미비 등의 사유로 주거용 건물로 용도변경도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같은 날 위 토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2017. 5. 29.경 중도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G,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D,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녹취서(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4784 증언) 상가매매계약서, 영수증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4784(본소), 2017가합1995(반소)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8나2052298(본소), 2018나2052304(반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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