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 자동차정비업 등을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게 자동차부품을 공급하였다.
나. C과 E과의 소송 경위 1) C은 2002. 2. 9. E로부터 서울 강서구 F 공장용지 1,940㎡를 임차한 후 자동차 정비공장, 검사장 등 3동의 건물을 신축한 후 각 건물에 관한 건축비용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차계약을 지속하다가, 2011. 8. 15. 위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2011. 8. 22. E이 C에 3억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위 토지 및 지상 건물 일체를 인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이 인도를 거부하자, E은 C과 위 지상건물을 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H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22857 건물명도의 본소를 제기하였고, C은 위 지상건물에 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2012가합13959 매매대금의 반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법원은 2013. 1. 15. ‘E에게 C은 위 토지 및 지상건물 3동을 인도하고,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으로 149,182,520원 및 이에 대한 2012. 7. 25.부터 2013. 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2012. 6. 24.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14,918,252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와 C의 반소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E은 2013. 2. 28. 위 판결의 가집행을 위한 집행문을 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C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변론에 불출석하여 2013. 12. 9. 항소취하 간주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다. G 등의 C의 자산 인수 및 피고 설립 경위 등 1) E이 위와 같이 제1심 판결에 기한 가집행을 시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