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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1127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1966. 11. 20.경부터 서울 성북구 C 대 89㎡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인접 토지 위에는 안채(67.57㎡), 건너채(22.38㎡), 점포(31.87㎡)로 이루어진 지상건물(총 121.82㎡, 이하 세 건물을 총칭하여 ‘이 사건 지상건물’이라고 한다)이 있었는데, 원고는 1971년경부터 이 사건 지상건물 중 점포를 임차하여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뒤쪽에 거주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1983년경 서로의 필요에 의해 이 사건 토지와 위 지상건물을 공동으로 매수하되, 지상건물 중 안채와 건너채는 피고가 소유ㆍ사용하고, 점포는 원고가 소유ㆍ사용하기로 하기로 하여, 원고는 그 대금 조로 1983. 9.경 피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1983. 9.경 이 사건 토지와 지상건물에 대한 매도증서가 작성되었는데, 매도연월일은 1983. 8. 27., 대금은 8,092,250원, 매도인 D, 매도증서의 영수인은 피고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1983. 9. 30. 피고 단독 명의로 이 사건 토지와 지상건물의 소유자로 등기되었다가, 1989. 1. 24. 위 지상건물의 121.82분의 37.87 지분에 관하여만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그런데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주변 지역이 E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되었고, 피고는 2010. 9. 6.경 위 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청산금으로 207,450,425원(이 사건 토지 부분 177,777,500원 이 사건 지상 건물 중 안채와 건너채 부분 29,672,925원)을 교부받고, 2010. 9. 10. 이 사건 지상건물에 관한 피고 소유의 지분을 모두 조합 앞으로 이전시켜 주었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0년 하순 경 점포에서 퇴거하였고,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지상건물은 모두 철거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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