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D(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 1) 망인과 원고들 사이의 청주지방법원 2009가합558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0가합3718(반소) 임금 등, 2010가합3879(반소) 대여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2. 9. 26. ‘망인은 원고 A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B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11.부터 2010. 7.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위 판결에 기한 원고들의 망인에 대한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망인의 항소[대전고등법원(청주) 2012나2577(본소), 2012나2584(반소)] 및 상고[대법원 2014다20356(본소), 2014다20363(반소)]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청주시 상당구 G 토지 등 망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에 관한 청주지방법원 H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4. 12. 16. 실제 배당할 금액 2,545,444,719원 중 241,769,187원을 원고 A에게, 186,658,482원을 원고 B에게 각 배당하였다.
나. 피고 및 망인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말소등기 1) 1996. 6. 18. 망인의 소유이던 청주시 상당구 P, Q, R 각 토지, 청주시 상당구 S, G, T 각 토지 및 지상건물, U 토지와 피고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E, F 각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1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O,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충북상호신용금고(이하 ‘신충북상호신용금고’라 한다
)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가 마쳐졌다가 2000. 3. 30.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2) 2000. 3. 28.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