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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3 2019가단1160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5.부터 2020. 7. 23.까지는 연 6%,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피고는 대전 대덕구 C 토지 및 지상건물의 소유자로, 2018. 3. 10. 망 D(이하 ‘망인’)에게 위 토지를 매매대금 12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특약을 하였다.

잔금지급일 및 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부동산인도일은 2018. 4. 30.이고 매매계약 후 지상건물은 철거하기로 하되 철거 후 매수인인 망인은 건물의 신축을 진행하며 매도인은 완공되는 시점까지 소유자로 남기로 하였고 매매대금 12억 원은 계약금 5,000만 원이 지급되었다는 전제 하에 피고의 기대출금 5억 원을 매수인인 망인이 인수하고 건물이 준공되면 소유권이전과 함께 기대출금 5억 원을 6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와 망인은 2018. 4. 10. 공증인가 법무법인 E에서 위 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의 액수 및 방법에 대하여 채무변제 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망인이 매매계약 당시 계약금 5,000만 원을 미지급하였으므로 잔금을 12억 원으로 정하고 2018. 12. 30.까지 망인이 피고에게 7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의 기대출금 5억 원을 망인이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망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2019. 1. 24. 철거업체인 원고와 사이에 철거비용 3,7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지상건물에 대한 철거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9. 1. 25.부터 이 사건 지상건물 철거공사를 시작하여 2019. 2. 24.경 철거를 완료하였다.

망인은 2019. 추석 무렵 자살을 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지상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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