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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8 2017가합2127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G(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H, 이하 ‘G’이라 한다)은 2006. 5. 25. 울산 남구 I 일대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과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피고들 소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총 대금 14,00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계약금 1,4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소유자 부동산 매매대금 피고들 (각 1/5 지분) 울산 남구 J 대 496㎡ 500,000,000원 울산 남구 K 대 331㎡ 7,800,000,000원 피고 B 울산 남구 L 대 206㎡ 5,500,000,000원 울산 남구 M 전 331㎡ 200,000,000원 합계 14,000,000,000원 부동산매매계약 제3조 (매매대금 지급시기 및 계약의 성립) ① 피고들과 F은 매매계약이 매매대상 부동산을 포함한 일단의 부지(약 22,000평) 위에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② 매매대금의 지급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단, F은 아파트 단지의 일부분으로서 본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이므로 편입대상 부지 전체에 대한 매매계약을 위한 예약이 완료되어 F이 피고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때에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

구분 금액 지불일자 계약금 위 각 매매대금의 10% F 편입대상 부지 전체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위한 예약이 완료되는 즉시 각 계좌로 입금 잔금 위 각 매매대금의 90% 사업승인일로부터 60일 또는 PF자금으로 지급 합계 위 각 매매대금 제11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본 계약은 제3조 제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체결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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