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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2.04 2015고단66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9.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중순. 21:00 경 평택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45 세) 을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카운터 앞 의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 싸 안고, 피해자의 뺨, 귀, 목 부위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11.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7. 20:00 경 평택시 I에 있는 J 앞 바베큐 장에서 피해자 K( 여, 42세 )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화로 앞에서 불을 쬐고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초순 20: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45 세) 을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당구를 치기 위해 자세를 취하고 있던 피해자의 벌려 진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고환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K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G 주점, 현장 임장, CCTV 수사) [① 먼저 2014. 9. 중순경 범행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피해자 H은, 피고인이 자신의 무릎 위에 앉아 키스를 하려 하였고, 자신은 허리를 뒤로 젖혀 이를 피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키스를 당한 다음에는 피고인을 밀쳤다는 취지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왔고, 그 내용 및 피고인의 동선 등에 모순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G 주점의 종업원들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 G 주점 는 좌우로 긴 공간으로, 2~3 명의 종업원이 계속하여 일을 하고 있고, 음악이 쉴 새 없이 흘러나오고 있어, 종업원이 바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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