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당시 12세) 는 경주시 D에 있는 ‘E ’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이이다.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를 총 8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가. 2014.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초순 20:00 경 위 E 1 층 식당에서 그 곳 싱크대에서 물통을 씻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단추를 열어 그 속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 그만 하라.” 라며 저항하는데도 피해자를 돌려 세워 마주보도록 한 다음 재차 피해 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2014. 9. 13. 범행 피고인은 2014. 9. 13. 12:00 경 경주시 F에 있는 ‘G ’에서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메모 장 기능을 이용하여 “ 화장실로 와라.” 라는 취지의 메모를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로 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속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 하지 마라. 싫다.
” 라며 저항하는데도 피해자를 돌려 세워 마주보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무릎 부위까지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집어넣었다.
다.
2014. 10. 11.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1. 12:00 경 위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