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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31 2018가단62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7. 7. 26.자 대여금 2억 원(이자율 : 연 24%, 변제기 2018. 1. 31.) 및 미지급 약정이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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