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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1 2020가단25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7. 9. 15. 28,000,000원, 같은 달 25. 7,000,000원, 같은 달 26. 20,000,000원, 2017. 11. 2. 1,000,000원, 같은 달 14. 1,000,000원을 각 송금하여 대여하였다

(갑 제2증의 1 내지 6 각 입금증).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9. 24.에 차용금액 50,000,000원, 이자율 월 7%, 이자지급일 매월 21일, 변제기 2019년 9월 15일로 정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갑 제1호증 차용증). 다.

원고는 피고에게 총 대여금 5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함(약정이율은 2020. 7. 7. 1차 변론기일에서 연 24%로 감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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