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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8.24 2017가단2052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원고가 2016. 1. 31. 피고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7. 1. 31. 연체이율 연 15% 등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위 변제기 다음 날인 2017.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여금에 관하여 10억 원 상당의 별개의 담보물이 제공되어 있으므로, 상환시에 함께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담보물이 제공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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