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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4.06 2017가합103534
대여금
주문

1. 피고 D은

가. 원고 A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A이 2016. 3. 23. 피고 D에게 2억 원을 이자 월 2.5%(연 30%), 변제기 2016. 12.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D은 원고 A에게 대여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6.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30% 중 원고가 구하는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범위 내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B이 2012. 9.경 피고 D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3. 9. 3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D은 원고 B에게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C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 C는 갑 제3호증(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근거로 2016. 3. 3. 피고 회사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16. 12. 31. 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D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차용증에는〔차용증 일금 5,000만 원, 차용자 D, 채권자 C 및 F, 2016. 3. 3. ‘E 대표이사’ D〕이란 내용의 수기 기재가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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