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3.19 2014가합33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12.경부터 2011. 1. 10.까지 피고에게 총 2억 원을 대여하였고, 2011. 1. 12. 피고와 대여금 2억 원, 변제기 2012. 12. 30., 지연손해금율 연 30%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2.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