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2.29 2015고단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6]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2. 5. 벌금 1,500,000원, 2009. 6. 12.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0. 4.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일반자동차방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1. 8.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4. 4. 2. 14:33경 익산시 함열읍에 있는 백제찜질방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강경읍에 있는 미주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79]

2. 피고인은 2014. 11. 24 11:00경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58세)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식당 앞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전체길이 90cm)를 들고 위 식당에 있던 업소용 냉장고 유리를 내리쳐 약 3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6]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4년 형 제5440호)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차적조회,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실형 전과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2015고단16]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245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