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2년,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6.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1. 2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B은 2011. 6.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C은 2011. 6. 28.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들은 F와 함께, 2015. 6. 25. 08:58경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장을 보던 피해자 I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앞에서 피해자에게 “할머니, 바닥에 돈이 떨어졌어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개를 숙여 땅을 보게 하고, F, 피고인 A, D은 다른 사람들이 범행 장면을 보지 못하게 피해자를 둘러싸는 등 이른바 ‘바람막이’ 역할을 하며, 피고인 B은 니퍼를 이용해 피해자의 목에 걸려있던 시가 1,600,000원 상당의 8돈짜리 금목걸이 1개를 절단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53]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3295호)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CCTV에 대한 수사)와 이에 첨부한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등 편철) [2015고단374]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3419, 3499호)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 CCTV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