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27]
1. 피고인은 2015. 6. 15. 00:30경 논산시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녀 D을 만나고 있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자전거로 들이받아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50세)이 피고인의 동거녀 피해자 D(38세)을 만나고 있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등으로 피해자 C의 콧등을 때리고, 자전거 핸들을 사용해 피해자 C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5고정131]
3. 피고인은 2015. 7. 31. 04:30경 술을 마신 채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잠금장치가 된 미닫이 출입문을 뜯어내고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이 경찰에 신고하자 도망가던 중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니꼬보꼬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27]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306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2015고정131]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5년 형 제4147, 4282, 462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