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2016. 3. 30.까지 연 5%, 그...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 6,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B은 자매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며, 피고 D은 공인중개사이다.
순천시 E 대 233㎡(이하 'E 토지')에 관하여 1986. 4. 17.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여수시 F 대 314.4㎡(이하 'F 토지')에 관하여 1990. 1. 31.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F 토지는 2002. 6. 7. G에게 소유권 이전된 이후로 제3자에게 차례로 매도되었고, E 토지에 관하여는 2013. 10. 30. 매매를 원인으로 2014. 1. 6.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E 토지에 관하여는 1989. 12. 9. 채무자 I(원고와 피고 B의 어머니), 근저당권자 순천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4,5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3. 11. 20. 채무자 피고 B으로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원고와 피고 B은 2012. 5. 6. E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억 1,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300만 원을 계약시에, 중도금 2,000만 원을 2012. 5. 25.에, ‘농협 대출건 (3,000만 원)은 피고 B이 안고’ 나머지 잔금 5,700만 원을 2012. 6. 15.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2. 5. 6. 계약금 300만 원, 2012. 5. 25. 중도금 2,000만 원, 2012. 6. 15. 잔금 중 36,593,855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10. 31. 말소되었다.
2. 원고의 주장 피고 B, C에 대한 청구 : 원고는 위 피고들에게 1985.경부터 2001.경까지 6,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이 원고에게 그 중 2,000만 원의 변제를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또는 약정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