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들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6. 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경위 1) 피고 B은 2004.경 원고의 대표자인 주지 D의 남편인 E(개명 전 성명 F, 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은 2016. 10. 24. 사망하였다
)에게 2억 원을 대여해주었고, 망인은 2005. 초순경 피고 B에게 8,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2) 망인은 2006. 6. 7. 피고 B에게 “1억 2,000만 원을 2006. 6. 7.부터 2006. 12. 15.까지 차용하고, 변제기일은 2006. 12. 15.까지이며, 기일까지 지불약속을 어길시 2006. 12. 15. 이후로는 3,000만 원에 대한 추징금을(이자) 지불할 것이며, 합계금액 1억 5,000만 원을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3)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2006. 7. 14.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32567호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무자 망인(등기부상 표시 F),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 C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경위 1) 피고 C는 원고 내 봉안당 토목공사를 하였고, 원고의 대표자 주지 D은 2010. 8. 3. 피고 C에게 ‘원고 내 봉안당 토목공사 대금 5,600만 원을 봉안당 분양대금으로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2) D은 2011. 6. 3. 피고 C의 배우자인 G에게 ‘공사 중인 명부전 준공 후 15일 이내 공사금액 6,6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해 드림을 약속합니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2. 2. 7.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6045호로 채권최고액 6,6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라 제1호증, 을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