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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1.17 2017가합36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와 피고는 C, D 사이에 태어난 형제들이다. 2) C은 영주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섬유제조업 등을 운영하다가, 영주시 G 등에서 ‘H’이라는 상호로 섬유제조업 등을 추가로 운영하였다.

나. 관련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및 근저당권 1) 영주시 E 지상 단층공장 3개동, 단층샤워실 1개동, 2층 창고 및 기숙사 1개동, 단층사무실 1개동(이하 ‘E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1990. 9. 28.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영주시 E 공장용지 2761㎡(이하 ‘E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99. 4. 12.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영주시 I 공장용지 1631.8㎡ 및 J 공장용지 1652.7㎡(이하 ‘I, J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8. 2. 23.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영주시 G 공장용지 2695.1㎡(이하 ‘G 토지’라 한다

) 및 영주시 K 대 331㎡(이하 ‘K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각 2000. 6. 22.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각 토지 지상 2층 공장 및 부속 건물(이하 ‘G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0. 11. 17.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4) E 토지, E 건물, I, J 토지, G 토지에 관하여 2000. 1. 31.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L중앙회(이하 ‘L협’이라 한다)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2000. 4. 10. 채권최고액 13억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L협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각각 마쳐졌다.

나아가 K 토지, G 건물에 관하여 2000. 12. 14.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의 각 공동담보물로 추가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5 E 토지, E 건물, G 토지, K 토지, G 건물에 관하여 2004. 8. 20. 채권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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