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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9.15 2019가단507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15,251,90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피고 B, D, E는 2013. 10.경 원고 및 피고 B가 1억 2,000만 원을, D, E가 1억 2,000만 원을 각 투자하여 당시 F, G의 공유(각 1/2 지분 소유)였던 춘천시 H 전 4,215㎡(이하 ‘이 사건 종전 토지’라 한다)를 2억 2,000만 원에 공동으로 매수하여 각 1/4 지분을 소유하기로 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 및 피고 B는 매수대상인 이 사건 종전 토지를 담보로 채무자를 피고 B로 하여 I조합에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매수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D, E도 이에 동의하여, 피고 B는 I조합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종전 토지의 매매대금에 제공하였고, 2013. 11. 21. 이 사건 종전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인 I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위 근저당권 설정으로 피고 B 명의로 이루어진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 B는 자신이 채무자가 되어 1억 2,000만 원을 마련하였다는 이유로 D, E, 피고 B, 피고 C(피고 B의 남편)이 각 1/4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등기하기를 원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당사자들도 이에 동의하여 2013. 11. 21. 2013. 10. 31. 매매(거래가액 2억 2,000만 원)를 원인으로 이 사건 종전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피고 C, D, E 명의로 각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절반씩 부담해 왔는데, 원고의 지분 요구에 따라 2014. 9. 24. 피고 B,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종전 토지의 각 1/8 지분(등기부상 표시는 4215분의 526.875)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14. 9.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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