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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3 2016나5245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순천시 E 대 233㎡(이하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6. 4. 17.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여수시 F 대 314.4㎡(이하 ‘F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0. 1. 31. 피고의 배우자인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한편 E 토지에 관하여는 1989. 12. 9. 채무자 I(원고와 피고의 어머니), 근저당권자 순천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3. 11. 20.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2. 5. 6. E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억 1,000만 원, 계약금 300만 원 계약시에, 중도금 2,000만 원은 2012. 5. 25.에, 잔금 5,700만 원은 2012. 6. 15.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농협 대출건(3,000만 원)은 매수인(B)이 안고 나머지 잔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2012. 5. 6. 300만 원, 2012. 5. 25. 중도금 2,000만 원, 2012. 6. 15. 잔금 중 36,593,855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10. 31.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1985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6,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 2,000만 원의 변제를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또는 약정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아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는 종전 채권채무 관계를 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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